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가 있어 관련 법규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선대학교(재정예산팀)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○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: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
○대표자: 이규봉
○교섭요구일자: 2025. 6. 12.
○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: 2025. 6. 12. ~ 2025. 6. 19. (7일간, 초일불산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