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계근로장학
김*빈
2025.06.13
184
안녕하세요. 이번 하계근로장학 기간이 7/1~8/22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나가지 못하는 날이 며칠 있는데, 근로기관 동의 하에 나가지 못한 날의 근로 시간을 22일 이후에 근로하여 채우는 것도 가능한가요? ex) 8/18일 결근 -> 8/25일 근무하여 시간 보충 1일 근무 최대 시간과 1주일 근무 최대 시간은 준수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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